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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 불완전판매 확인시 분쟁조정委 회부”

금감원 “동양 불완전판매 확인시 분쟁조정委 회부”

등록 2013.10.02 12:00

박일경

  기자

투자자 소송시 소송비용 지원도 검토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회사채 판매에 관한 관련조사 등을 거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분조위의 조정안을 해당 금융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감원은 2일 “동양그룹 회사채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확대해 소비자의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조직이 설치된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 및 금융투자 감독·검사 전문가 등 20명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전담 TF에서는 ‘민원내용의 분석과 사실조회, 관련자 문답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쟁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신고센터가 확대 설치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이후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회사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본원뿐 아니라 4곳에 지원소와 1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장소도 4곳에 설치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양일간 신고 접수된 건수만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피해를 포함해 총 1800여건에 달한다.

신고 접수는 신고센터 방문과 팩스, 등기우편, 전화,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법률 및 피해구제 상담인력과 채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상담 신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담전문인력을 확대해 피해상담과 법적 쟁점에 대한 법률상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31명인 변호사, 전문상담원 등 상담인력을 대폭 보강해 49명으로 늘린다. 특히 변호사 6명, 관련업무 전문가 12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상담시간 연장 등 채널도 확대해 특별야간상담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상담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현재 예약된 상담이 1500여건으로 개천절인 3일에도 상담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24시간 예약상담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피해신고 및 개별상담이 가능하도록 팝업 안내창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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