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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檢,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3.06.26 15:58

김보라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CJ그룹 이재현 회장. 이주현 기자 juhyun@newsway.co.kr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CJ그룹 이재현 회장. 이주현 기자 juhyun@newsway.co.kr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후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1998~2005년 CJ제일제당의 가공·위장거래 방식으로 법인자금 600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이 개설·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소재한 빌딩 2채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 측에 35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주가조작 의혹와 2005년 이후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1000억원대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

앞서 전날 검찰은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새벽 이 회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횡령, 등의 혐의 가운데 비자금 조성과 일부 탈세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또는 28일 오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심사는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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