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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10곳 미만···10월 재보선 파급력 줄어드나

당선무효형 10곳 미만···10월 재보선 파급력 줄어드나

등록 2013.05.23 15:42

이창희

  기자

성완종·조현룡·박덕흠 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권 지각변동을 불러올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격전지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일단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새누리당이 가장 많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덕흠 의원에게는 지난달 10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준 박모 씨에게 총선이 끝난 뒤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 오너 출신인 성완종 의원도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운영 중인 서산장학재단이 주관한 ‘가을 음악회’를 선거법 위반이 두려워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명의로 변경해 개최했다. 성 의원은 서산과 태안 지역 주민 2000여명에게 무료 관람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현룡 의원은 4.11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돕다 선거비용 회계 누락 등 혐의 등으로 자신의 회계책임자 안모 씨가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달 말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 씨도 지난달 4일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민주당에서는 신장용 의원이 총선에서 자신을 도운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2심에서 기사회생한 박주선 의원도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사전선거운동 유무죄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지게 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두언·윤영석·윤진식 의원과 전남 순천·곡성의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등 5명은 10월 재보선 전까지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월 30일에 재·보선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9월 30일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아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10월 재보선 지역구는 10곳 이하가 될 공산이 커지면서 정치세력화를 꾀하고 있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쇄신을 통해 재기를 노리는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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