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11년 8일 퇴임 뒤 2012 8월 오리온그룹 고문으로 영입됐고 현재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제한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 직전에 퇴임해 취업제한법 위반은 간신히 피했으나 여러 의구심을 남겼다. 오리온그룹이 왜 수사 받던 검찰의 수사지휘자를 곧바로 영입했는지 의아하기 때문이다.
이 전장관은 담 회장이 자신이 지휘했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상황에서 퇴직, 오리온그룹에 자리잡았다. 이 전장관이 영입되기 직전인 지난해 4월부터 3개월여 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리온그룹에 대한 또 다른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오리온 영입은 고위공무원의 기업행을 2년간 금지한 조항은 있었음에도 고문, 자문위원, 사외이사 등 실무자가 아닌 자문역의 취업은 허용했기에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전장관이 적법한 절차로 영입이 됐다 하더라도 그의 오리온 기업행은 당시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에 물음표가 붙을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고위공직자 퇴임후 ‘민간기업의 고문으로 취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2011년 7월에 공포된 만큼 그의 처신은 적절치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과 부인 이화경 사장(58)은 이 전장관이 장관 재직 중이던 2011년 초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그해 6월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7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담 회장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으로 확정된 바 있다.
정윤나 기자 okujyn@
뉴스웨이 정윤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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