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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노사간 최대 쟁점 부상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노사간 최대 쟁점 부상

등록 2013.05.10 19:49

김지성

  기자

노사정이 6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를 놓고 본격적으로 공식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올해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통상임금에 대해 법률상 정의는 없지만 정부는 198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의 규정을 도입했다.

◇통상임금이란 = 10일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1임금 지급기(한 달 주기) 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가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임금은 따라서 근로자의 초과 근로 수당과 퇴직금 정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면 초과 근로 수당은 물론 퇴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 재계 및 사측은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상여금을 정해진 달 또는 분기별로 주는 사업장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시간 당 1만원꼴로 정해진 기본임금을 받을 경우 소정 근로시간(8시간) 외에 2시간을 더 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률 50%를 더해 총 11만원을 받게 된다.

만일 8시간 근로시 추가되는 가족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한다고 치면 초과 근로시 11만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더욱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는 초과 근로 수당 뿐 아니라 향후 퇴직금 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노사간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져 왔다.

◇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놓고 행정해석·판례 엇갈려 = 현행 정부 규정에 따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1임금 지급기 내 정기성, 일률성·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 등 크게 3가지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일률성·고정성과 관련해 정부는 상여금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며 판례도 대체로 이와 동일하다.

그러나 1임금 지급기 내 정기성 항목에서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엇갈린다.

행정해석은 ‘(상여금이) 1임금 지급기 내에서 계속 지급돼야 정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대법원은 이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 고용부 “노사정 협의로 갈등 해소” = 고용노동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통상임금’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5월 한달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가동하면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6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미국 GM 본사의 댄 애커슨 회장이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특히 외국 기업 CEO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제시한 방안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이는 특정 외국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을 수행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애커슨 회장의 발언을 놓고 ‘법원이 보너스 등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서는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노사정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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