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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년 연장되면 신규채용 지장”

경총 “정년 연장되면 신규채용 지장”

등록 2013.04.23 16:23

강길홍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며 “현재 사업장 평균정년이 57.4세(300인 이상 평균)인 점을 감안하면 정년 연장으로 약 3년간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60세 정년 연장 시 임금피크제 연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향후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60세 정년 연장 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고용의 유연화가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 60세 이상 정년기업 비율이 93.3%에 달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37.5%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고령사회 진입 후 4년이 지난 1998년에 60세 정년 의무화를 시행한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2017년 이전인 2016년부터 이를 시행해 시기적으로도 일본에 비해 5년 빠르다”고 설명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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