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며 “현재 사업장 평균정년이 57.4세(300인 이상 평균)인 점을 감안하면 정년 연장으로 약 3년간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60세 정년 연장 시 임금피크제 연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향후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60세 정년 연장 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고용의 유연화가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 60세 이상 정년기업 비율이 93.3%에 달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37.5%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고령사회 진입 후 4년이 지난 1998년에 60세 정년 의무화를 시행한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2017년 이전인 2016년부터 이를 시행해 시기적으로도 일본에 비해 5년 빠르다”고 설명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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