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요청한 출국금지 대상자 10명 중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주요 인물 상당수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출금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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