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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상습 세금 탈루 의혹 파문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상습 세금 탈루 의혹 파문

등록 2013.03.20 14:07

수정 2013.03.25 15:29

박일경

  기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상습적인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만수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20일 “한 내정자가 1억9700여만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 개최를 보류할 것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내정자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여만원을 2008년에 납부하고, 2006~2009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800여만원은 2011년 7월에 일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로는 이 같은 사례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내정자는 국가의 세제 방향을 자문해주는 재정기획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세법 전문가"라며 "세법 전문가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위와 한 내정자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내정자는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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