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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뿌리뽑는다 금융당국 상시감시체제 구축

불법외환거래 뿌리뽑는다 금융당국 상시감시체제 구축

등록 2013.03.14 15:39

최재영

  기자

그림: 금융감독원그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법외환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사기 등 외환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했다. 금감원은 작년 8월부터 외국환은행과 함께 회의를 열고 전산개발 등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금감원이 14일 발표한 '상시감시체제'는 기존의 개별 방식에서 본점 중앙집중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개별 창구에서 진행해왔던 방식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위해 관련 업무를 전산화했고 외국환거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앙집중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전환하면서 특이유형거래와 기획, 테마조사도 가능해졌다는 거시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장법인을 설립해 거액의 외화 반출을 찾을 수 있고 개인간 이전 거래 등을 찾을 수 있어 반출한 외화를 해외적접투자 목적으로 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 신고 후 고의적으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료제출 요구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면 제재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운 당사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도 보완했다. 관련 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SMS나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고지'를 하고 사후 관리와 보고의무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해 서명을 받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 개인과 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를 확대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환사기 등 범국민적 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외환거래 주의보' 발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 펜팔사이트를 이용한 외환사기거래와 타인명의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사기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체제를 만들어 불법외환거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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