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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3400개 법인서 탈루세액 3200억 추징

국세청, 지난해 3400개 법인서 탈루세액 3200억 추징

등록 2013.01.29 16:07

박일경

  기자

국세청 CI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CI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예고된 항목, 세무조사 등 반드시 사후검증할 것”

국세청(청장 이현동)이 정규증빙 수취 없는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한 조세감면 등 84가지 법인세 탈세유형에 대한 세무조사 등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9일 “지난해에는 신고 전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납세현장에 대한 정보수집과 사후검증에 세원관리역량을 집중했다”며 “성실한 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국세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이중과세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98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623억원을,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481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또한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해 법인세 257억원을 추징하고, 법인분할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으로 손금계상한 분할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170억원을 추징했다.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18억원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한 자동차부품 제조 법인에 대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도 추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사후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세금탈루에 대한 수정신고를 안내해 탈루세금을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에는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에 대해 철저한 사후검증이 이뤄진다.

또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후검증을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경기둔화가 계속되고 있어 신고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으나, 불성실 신고의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며,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40%가 부과되고, 부당감면·공제의 경우에도 가산세 40%를 추징하게 하는 법인세법 규정이 신설됐다”며 “불성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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