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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부수법안 처리 법적 효력 논란

여야, 예산안·부수법안 처리 법적 효력 논란

등록 2010.01.04 15:38

윤미숙

  기자

한나라 "절차·과정 적법" vs 민주 "국회법 위반"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새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각각 통과된 것을 두고 여야간 법적 효력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안의 예결위 단독 처리 과정에서 예결위 회의장을 제3의 장소로 변경한 데 대해 간사 협의 및 충분한 사전 공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부수법안 보다 먼저 처리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을 두고도 심사기일 지정 공문이 법사위 산회 이후 도착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주 중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말 연초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언론법 날치기에 이어 또 다시 심각한 법적 하자를 남겼다"면서 "한나라당이 12월 31일과 1월 1일에 걸쳐 보였던 수많은 위법행위는 법적 절차를 거쳐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노동관계법 처리 과정은 절차상 적법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예산부수법안을 예산안 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관련 국회법 조항의 취지는 예산안이 통과된 뒤 부수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데 따른 불용예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산안 통과와 동시에 국세기본법 등 주요 부수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불용예산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예결위 회의장 변경에 대해 "국회법 제52조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소는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미리 고지하면 되는 것"이라며 "반드시 상임위 회의장에서만 회의를 열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김광림 간사는 예결위 회의장을 보름째 점거하고 있던 야당 의원들에게 회의장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심재철 예결위원장을 대신해 민주당 예결위원들에게 회의장 변경을 통보했고,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따라내려왔기 때문에 장소변경은 적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에 대해서도 "심사기일 지정은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을 때라도 할 수 있고 개개 위원에 심사기일이 지정됐다는 것만 알려지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개회하자마자 위원들에게 발언 여부도 묻지 않고 바로 산회한 것이 오히려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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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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