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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예산안 처리 `법적효력' 공방

여야, 새해예산안 처리 `법적효력' 공방

등록 2010.01.04 13:25

이은화

  기자

【서울=뉴스웨이 이은화 기자】여야가 새해 예산안의 강행 처리를 놓고 법적 효력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월 31일과 1월 1일에 걸쳐 한국정치사에 길이 남을 날치기가 연속적으로 진행됐다"며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4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말, 연초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지난번 언론법 날치기에 이어서 또다시 법적 하자를 남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이번 31일, 1월 1일에 걸쳐 보였던 수많은 위법 행위는 다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권력을 쥔 자가 일방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거나 회의를 운영할 것을 우려해 절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법에 정해놓은 절차를 어기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효력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브리핑을 갖고 "상임위가 개회 중 심사기일을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국회법에 없고,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 중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하는지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예결위 회의장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해당 위원에게 위원회장 변경 교지를 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새해 예산안 처리와 노동관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가운데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법적 효력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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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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