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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검색결과

[총 66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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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재계

한진家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

한진그룹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르며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이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으나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현 한진 사장)의 '물컵 갑질' 사건이 터지면서 또다시 모든 직

항로 조절이 필요한 지배구조

[ESG 리포트|대한항공]항로 조절이 필요한 지배구조

대한항공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행동주의 펀드로 인한 대주주의 충분치 못한 지배력과 비지배주주 지분 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이같은 대주주 일가의 사회적 이슈가 재발이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정책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최근 발간한 ESG 리포트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ESG는 여타 기업보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명 ‘땅콩 회항’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해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지상로에 대해 항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났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

항공보안법 위반, 항공사 임원 5년간 금지

항공보안법 위반, 항공사 임원 5년간 금지

항공사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5년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항공사 임원의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임원의 결격

조현아의 침묵이 아쉬운 이유

[기자수첩]조현아의 침묵이 아쉬운 이유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4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그러나 기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조 전 부사장의 뒷모습에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조 전 부사장은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땅콩 회항’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선고와 동시에 실형 복역이 중단되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은 바로 귀가하게 됐다.수의에서 사복으로 갈아입은 조 전 부사장에게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석방 ‘143일 만의 자유’(종합)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석방 ‘143일 만의 자유’(종합)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개월 이상 복역해 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감 143일 만에 풀려났다.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일명 ‘땅콩 회항’ 사건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과 허위 증언 강요 등의 혐의를 받은 여 모 대한항공 객

‘땅콩 회항’ 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2심서 징역 10월·집유 2년(상보)

‘땅콩 회항’ 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2심서 징역 10월·집유 2년(상보)

지난해 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

法,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집유 2년···오늘 석방(2보)

法,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집유 2년···오늘 석방(2보)

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22일 오전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각각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美서 500억원대 손배소 준비 중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美서 500억원대 손배소 준비 중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로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고 병가를 냈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사건 발생지인 미국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9일 경향신문은 박 사무장 측근의 말을 빌려 “현재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현지 변호인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청구액은 최소 5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박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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